경제/연말정산 이야기

연말 정산 이해하기

무지개 보드 2023. 1. 1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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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이 되면서 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매 년마다 준비하고 제출하였던 직장인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테지만 사회 초년생분들이라면 아직 개념을 잘 모르실 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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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 정산 이해하기

 

1. 소득세와 과세표준

 

연말 정산에서의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은 월마다 급여를 받으므로 한 달에 한번씩 소득이 발생하지만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매일 소득이 발생하죠.

과세표준 (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계산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기에 6%부터 최고 45%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가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고 싶으면 소득 발생 기간 단위를 길게 정할수록 소득 금액이 높아지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만, 과세 기간이 길 수록 세금을 늦게 걷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고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율 적용 방식은 다음 공식과 같습니다.

여기서 계산된 금액에 지방소득세 1.1 배를 곱한 금액이 납부할 소득세가 됩니다.

납부할 소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X 1.1

 

 


2.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세법에선 회사가 급여 중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떼어 지급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때 떼어진 세금은 정확하게 계산된 세금이 아닙니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임의로 세금을 떼고, 12월 31일이 지나 연봉 총액이 확정된 후에야 지난 1년의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세금과 월급에서 임의로 떼인 세금 차이를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1월 한 달간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2월 급여가 지급될 때 환급액 지급 또는 추가 납부액 차감의 형태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에서 제외되는 급여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
  •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등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월 300만 원을 받는 A 씨의 총급여액은 3600만 원입니다. (300 * 12) 월 300만 원을 받을 때 임의로 떼어지는 세금은 약 40만 원으로 A 씨는 1년간 480만 원의 세금을 내었습니다. (기납부세액)

이를 기반으로 여러 확인 절차를 거쳐 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420만 원의 결정세액이 산출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결과 A 씨는 결정세액인 420만 원의 세금만 제출하면 되는데, 실제로 기납부세액인 480만 원의 세금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차액인 60만 원 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바로 연말정산 환급액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연말정산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

 

 

기납부세액은 연봉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있기에 중요한 것은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늘리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부터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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