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갈 길이 참 멉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생각보다 적은 환급금에 아쉬울 때도 있죠...
매년 반복되는 일이기에 이번 연도부터도 다시 준비하면 됩니다! 긍정적으로 아자아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소득공제
모든 정보에 대한 출처는 국세청 홈텍스의 도움정보에 있음을 우선적으로 밝힙니다.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시죠.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및 여럿 부양가족, 배우자 등을 포함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제내역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어떤 항목에 속하는지 잘 파악 후 받을 수 있는 여럿 공제를 챙겨보세요.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본 공제 내역에는 없는 특별 인적공제 내역입니다.
다음과 같이 특수한 사항일 때 조금 더 공제를 해주는 국가차원에서 특별 공제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월급 수령 시 각종 연금보험료를 자동으로 납부하는데,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
이 또한 월급 수령 시 자동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로, 연초에 자동으로 조회되니 해당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조건은 주택 자금 관련 특별 소득공제로 대상 및 금액, 한도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소득공제 (대출기관)
특별소득공제(거주자)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0.12.31 이전에 가입해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
- 공제금액 : 납입액 X 40%
- 공제한도 : 연 72만 원
투자조합 출차공제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비율은 조금 복잡하지만 계산을 자동화하여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공제율은 각 항목마다 조금씩 다르며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우리 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소득공제 항목은 과세표준을 구하는 데 사용되므로 공제항목을 늘려두면 산출세액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과세표준 항목 계산 시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추가로 세금 납부하지 않고 13월의 월급 그 자체가 되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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