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보험 이야기

1-5종 수술 분류표 - 수술 받고 보험금 청구하기

무지개 보드 2023. 2. 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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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부득이하게 수술을 받으셨다면 가입된 보험에 따라 수술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병/상해 1-5종 수술비 보장 항목에 가입하셨다면 관련 수술 종류에 따라 가입액을 보장받을 수 있죠.

먼저 1-5종 수술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1-5종 수술 분류표

자료 출처는 한화손해보험의 약관임을 밝힙니다.

 

1-5종 수술 분류표

 

수술명에 따른 수술 종류는 이와 같습니다.

 

이때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수술이란, 의료법 제5조에 규정한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술’은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神經遮斷, Nerve Block)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위 약관에 대한 숙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 내용 중 

‘관혈(觀血)’ 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본(根本)’ 혹은 ‘근치(根治)’ 수술이라 함은 일회의 수술로 해당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수술이 진행되어야 한다 정의가 되어있는데요.

흡인, 천자와 같이 주사기, 바늘 등으로 치료하는 행위와 신경차단은 수술에서 제외된다함은

그 외의 행위(절단, 절제 )는 수술로 인정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등"으로 표시한 것에 굉장히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절단, 절제 행위가 아니어서 보험금을 지불하지 못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행위로 수술을 받았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차 현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오래된 보장 항목인 1-5종 수술 분류표는 보장 범위가 모호해졌지만, 다음과 같이 첨단 의료 기술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약관 내용 중 :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은 상기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여야 하고 약물투여 치료, 방사선조사치료 또는 기타의 보존적 치료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1-5종 수술은 암 수술에 대한 보장이 높은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심장, 뇌 수술에 대한 보장이 대부분 수술종류 3에 해당하여 보장금액이 다소 아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최근 각 보험회사마다 N종 수술비 보장항목을 추가하여 수술이 많은 항목에 대해 보장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심장과 뇌 쪽 수술비에 대해 보장금액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에서 암 수술에 대한 보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약한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셔서 좋은 보험 상품으로 가입하시길 바라며 반드시 약관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내 몸에 대한 보장 반드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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